충청권 일부 지자체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보조금 추가지원에 나선다.

대전시, 음성군, 제천군은 각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7억 1100만 원·2억 4120만 원·8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있어야 하고,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그간 차량총중량 2.5t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보조금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이번 사업부터는 차량총중량에 관계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오는 11월 말까지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1-12일까지로 시청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음성군과 제천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조기폐차를 희망 하는 지역 내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2년 이상 연속해서 음성군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에 한한다.

또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1대당 165만-77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28까지 시·군청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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