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청소년이 절반에 가까운 46.6%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도 66.3%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6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각각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지만 이를 위반한 사업주가 많아 사업주 대상 교육 및 단속이 요구됐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66.2%는 근로계약 체결 관련 친권자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 노동여건은 열악했다. 조사결과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경우는 24%,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31%,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22%로 집계됐다. 손님이 없어 1-2시간 나갔다 오거나, 조기 퇴근을 요구받는 일명 `알바꺾기`도 32.6%로 조사됐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도 16%에 이르렀다. 64%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 84%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성희롱·인권 피해는 폭행·폭언 15.4%, 인격적 모욕 13.5%, 성적수치심 굴욕감 14.8%, 꾸미기 노동 강요 9.7% 순을 보였다. 조사에 참여한 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심층인터뷰에서 사업주가 말 끝마다 욕을 했다고 털어놨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단체 관계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노동, 교육과 고용의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며 "그동안 정책은 주로 부당대우에 대처하는 동에 국한됐다. 이제는 복합적인 대처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천안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및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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