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 공원, 학교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으면 공공사업인 만큼 행위제한을 하기 수월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과하게 공원지역을 지정한 경우도 있다. 역으로 토지주들은 공원지역에 묶여 있는 토지는 행위제한으로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한다 치더라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여기에 지자체 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공원지역으로만 묶어 놓고 공원으로 개발하지 못한 땅들도 부지기수다. 다시 말해 너무 많은 도시공원을 지정해 장기 미집행 면적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원 부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쉬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수십 년 간 묶여 있던 재산권을 하루라도 빨리 행사해 땅의 값어치를 평가받고 싶을 것이다. 또 지금까지 개발행위 제한으로 집을 제대로 짓지도 못했던 아쉬움을 크고 아름다운 집으로 보상받고 싶어 할 것이다. 일반시민들은 등산로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곳을 토지주들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 부딪힐 수 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지자체에서 적정한 보상가로 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원과 토지주들의 높은 토지보상가 요구 등이 예상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록 짧지만 2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시민과 토지주, 지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이 진정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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