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국유림관리소가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5일 국유림에 따르면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오는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송이, 능이 등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 하기로 했다.

국유림은 국유림 무상양여지 등 임산물 주요 생산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 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등에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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