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과열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를 면밀히 분석해 오던 중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나면서 탈세혐의가 포착돼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상자 선정은 국토부 자금조달계획, 현장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와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 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는 연간급여가 5000만 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이 아파트를 33억 원에 취득하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가 아파트 2채를 32억 원에 취득하는 등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도 있다. 또 직업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 원 아파트에 당첨돼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 또는 명의신탁 혐의자도 포함됐다.

토지를 대거 매수해 분할 판매하는 기획부동산과 이와 유사한 판매형태를 보인 법인도 도사대상에 포함됐다.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와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 탈루혐의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하는 등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 원을 추징하고, 59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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