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몰래카메라 점검반이 고성능 장비로 몰래카메라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군 몰래카메라 점검반이 고성능 장비로 몰래카메라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진천군은 불법촬영카메라(이하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상시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시점검 대상은 이용자가 많은 관내 관공서, 터미널, 극장, 공원, 도서관 등의 화장실 45개소이며, 수영장 등에 설치된 탈의실 4곳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군은 몰래카메라 렌즈와 전파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탐지장비를 각 읍면사무소와 시설관리부서에 배부했다.

상시점검에는 경찰·공무원·민간 56명이 참여하는 11개 점검반이 투입된다.

군은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가 발견 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시로 육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공서 화장실을 시작으로 불법촬영이 가능한 틈을 막는 안심스크린도 설치할 예정이다.

탐지장비가 필요한 공공기관, 민간업소, 기업체 등에서도 진천군 주민복지과와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장비를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디지털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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