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우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우의 수는 2008년 224만 7000명에서 2017년 254만 6000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인구 중에서 등록 장애우의 비율은 현재 4.9%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장애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우리 사회는 장애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장애우 정책은 아직도 장애우를 관리 하고 시혜를 베푸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예산이 증가하면 우선 그 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또 시혜를 더 많이 베푸는 정책에 머물다 보니, 항상 무언가를 받기만 하던 장애우는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설사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된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장애우가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물론 1989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장애우에 대한 정책을 시혜 중심적 패러다임에서 권리 중심적 패러다임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장애우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에 치우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 들은 우리가 또는 우리 사회가 장애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장애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법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04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를 보면 우리 사회는 장애우를 아직도 의학적으로 혹은 병으로 인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법률과 다르게 WHO가 제정한 국제장애분류(ICIDH)에 따르면, 장애에 대해 `손상(impairment)은 심신의 구조적·기능적 손상 자체를 의미하고, 불능(disability)은 손상에 의한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나는 이차적 장애를 의미하며, 불리(handicap)는 손상과 불능으로 인한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으로서 편견·차별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HO에서는 장애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이차적 장애`,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으로서 편견, 차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즉, 장애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병이 있어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우가 겪는 불이익, 차별이 바로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 우리가 장애우를우리와는 다른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이나 취업 등에서 차별적인 기회, 차별적인 대우를 받도록 방치하는 것이 장애라는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모임 등을 비롯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거나 아예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장애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장애우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붓더라도 장애우가 진정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의 주체로서, 비장애인이 누리는 삶의 기쁨과 보람, 때로는 슬픔을 똑같이 누리면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요원할 뿐이다. 이창화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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