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제주도에서 돌하르방 인형 디자인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당시 제주도 관광기념품점에서 판매되던 돌하르방 인형 중 인기가 있던 제품이 있었는데, 분쟁은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 권리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판매점과 공장에 대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으므로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며 시작되었다. 이 돌하르방 인형은 그동안 제주도 기념품점에서 보아왔던 돌하르방 기념품에 비하여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었다. 분쟁은 그 인형을 누가 처음 디자인하였는지 등에 대한 쟁점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과정과 분쟁 결론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디자인 분쟁은 제주도 기념품 산업에 나름 영향을 미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디자인이 좋은 기념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다른 공장에서 베껴서 더 싸게 납품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였다. 서로 베끼다 보면 새롭고 좋은 디자인을 돈을 들여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건 당연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디자인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아! 인형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 제주도에서는 돌하르방 인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기념품들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되었고 권리화되었다.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후 제주도를 방문할 때마다 제주도 기념품 디자인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하였다. 디자인 분쟁이 제주도의 기념품 디자인 수준을 올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사건과 다른 특허분야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30년 전 미국의 TI사와 반도체 기술관련 특허분쟁으로 수천억원의 로얄티를 지불해야 했으며, 삼성은 `특허가 곧 엄청난 돈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았다. 현재 삼성전자는 매년 미국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특허를 많이 내는 기업이 되었고, 세계 굴지의 IT 기업으로 인정받는다. 과거에는 이 사례들처럼 분쟁이 발생하여 지식재산권이 중요함을 비로소 느끼게 되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좋은 방향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요한 핵심 부분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그 기업이 생존해 갈 수가 없다. 분쟁이 발생한 후 수습하기엔 이젠 늦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경쟁력인 것이다. 박창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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