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읍·면별 검사일정에 따라 순회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저울 등 10t 미만의 상거래용이 해당된다. 가정용, 교육용 등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계량기와 최근 2년 내 구입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검에서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선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사용이 금지된다. 해당 계량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수리 후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사용자가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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