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읍·면별 검사일정에 따라 순회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저울 등 10t 미만의 상거래용이 해당된다. 가정용, 교육용 등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계량기와 최근 2년 내 구입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검에서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선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사용이 금지된다. 해당 계량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수리 후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사용자가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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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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