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방문판매법 입법예고 …통화내용 3개월 이상 보존해야

계약내용을 다 기억하기 어려운 전화권유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지난 6월 12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동안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로 짧은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통화내용을 다 기억하거나 이를 별도로 보존하기도 어려웠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3개월 이상)와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과태료 상한액(500만 원) 내에서 법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행위,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 미제출·거짓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과태료 상한액을 보면 △사업자의 조사거부·방해·기피 5000만 원, 출석요구 불응 등 3000만 원 △개인의 조사거부·방해·기피 1000만 원, 출석요구 불응 등 500만 원이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화권유 판매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와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을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