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직했던 여성노동자가 혈액암 발병으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천안지사에서 21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됐다.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기는 최초 사례다.

21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와 반올림에 따르면 A(31)씨는 고 3 재학중이던 2005년 9월 현장실습생으로 삼성에 입사한 뒤 삼성전자 LCD사업부 탕정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잦은 하혈, 피부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2008년 9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4월 비호지킨 림프종(혈액암)이 발병하자 같은 해 10월 31일 공단 천안지사에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은 역학조사를 생략했고 지난 6일 열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회의 결과 승인 4명, 기권 2명으로 A씨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공단 천안지사는 21일 A씨에게 산재 승인을 처분 통지했다.

A씨의 담당 대리인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의 심준형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공단이 역학조사를 생략한 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고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무관련성 전문소사(개별역학조사) 생략 판단기준`에 따라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비교적 신속하게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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