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점검결과 265곳서 1만 9300건 적발

사회서비스 바우처(쿠폰) 보조금을 허위·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우처제도는 취약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를 결제하면 정부가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전국 17개 시·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만 2437개 기관 중 439개 제공기관을 점검한 결과 60%인 265곳에서 허위, 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한 1만 9301건을 적발했다. 부정 수급한 금액은 3억 9400만 원에 달한다. 정부가 지원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보조금은 2015년 1조 897억 원에서 2016년 1조 3203억 원, 2017년 1조 4888억 원, 올해 1조 6334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점검결과 장애인활동지원이 7476건(1억 7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가 6919건(1억 7000만 원)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의 7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하는 일이 주로 많았다. 또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이용권 카드를 소지한 후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중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결제하거나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의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내부신고자에게는 최대 포상금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까지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토록 했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