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오는 11월부터 충남도내 거주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도일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내 전체 영유아 1만 8840여명(2019년 기준)에게 지급되는 충남아기수당은 연간 226억 원(도 113억, 시·군 113억 원)이 소요될 전망된다.

이 조례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출산장려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협심,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11월 20일 첫 급여 지급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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