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버스정류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2시 56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길을 지나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지난 5월 2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A씨는 지난해에도 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촬영사실을 알게 될 경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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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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