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최대 22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민간보급 전기차는 20대다.

대상자는 8월 20일 이전 서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자동차면허증을 소지한 시민 또는 법인이다.

차종에 따라 최대 22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서산지역 차량 판매사별 영업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전기차량 판매사는 영업점별 신청 서류를 취합해 9월 3일까지 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이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환경생태과(041(660)2321)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상반기 중 10대의 전기차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했다.

김도형 환경생태과장은 "미세먼지 배출 억제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은 세계적 추세"라며 "시는 내년부터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립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숨쉬기 좋은 청정도시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이달 24일까지 받고 있으며, 전기이륜차(10대)에 대해서도 민간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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