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창문을 닫고 영업을 하다가 손님 11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장어집 주인이 입건됐다.

창문을 닫고 숯불을 이용해 조리를 하면서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것은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장어집 주인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원구의 장어구이 집에서 숯불로 조리를 하면서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혐의다.

이날 장어구이 집에서 식사했던 B(8) 군 등 11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B군은 화장실을 가다가 어지럼증을 느껴 식당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의료진은 B 군 등 식당 손님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냉방기기를 작동시키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영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오후 청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비가 오고 기압이 낮은 날 창문을 닫은 채 숯을 사용해 장어를 구우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중독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주인은 영업하면서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A씨의 식당에서는 손님 3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또 발생하기도 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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