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시 공무원과 시민들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식변화 등을 조사한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21일부터 9월 4일까지 15일간 청주시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여부 및 인식변화 등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은 국민권익위에서 송부한 기본안을 참고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안정적 정착 및 효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세부 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 준수 여부, 홍보 수단, 체감하는 변화, 정착 노력, 부정청탁 관행 등이다.

청주시 공무원은 내부시스템을 통해, 청주시민은 청주시청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 시민참여 설문조사에서 간단히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운영과 취약분야개선, 교육·홍보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