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주민세 과세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단양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55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납부,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8월 31일에 이체되므로 미리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고지 받은 주민세의 균등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단양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기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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