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20억 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인 징역 8년 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사의 회계 및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난 2011년 10월 12일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7만 원을 이체해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 2013년 7월 3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26억 8300여 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570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 93억 6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120억 원이 넘는 범행 수익은 전부 A씨에게 귀속돼 소비됐으며 회사의 자산과 매출규모에 비춰 회사에게 끼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며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정황이 상담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지능적이다. 범행기간 또한 길고 횟수도 많다. 120억 원이 넘는 범죄피해재산을 부동산이나 고가품, 고가 자동차를 구입하고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치스런 생활을 영위해 왔다"며 "그럼에도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 커녕 은연중 회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사정을 탓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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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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