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과 관련,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이 20일 거듭 사과했다.

홍 의장은 이날 열린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많은 기대 속에서 출발한 제천시의회와 시민에게 큰 누를 끼쳤다"며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제천시가 2014-2016년 당시 시의원이었던 홍 의장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업체와 5건의 수의계약(총 6300만 원)을 체결한 것이 부적절했다며 최근 관계 공무원에 대해 주의 처분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조치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가족이 대표이거나 이들이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홍 의장이 초선 시의원으로 일하던 2014년 11월-2016년 4월, 제천시가 그의 부인이 대표이사인 업체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353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해 시 관계자 5명을 주의 처분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 또는 지방의원 친족이 대표이사이거나 자본금을 50% 이상 출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시 담당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천의 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홍 의장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 사과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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