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는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8000여건, 9억5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논산시 관내에 주소지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다.

세대주에게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는 5만5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비롯해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로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부과 및 납부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3) 또는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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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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