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납세자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중 지목변경, 상속재산 등 7종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사전안내 및 신고대행서비스(이하 before service)를 12종으로 확대운영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충북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매회 반복추징되는 취득세 등의 미신고·미납부로 인한 주민불이익 예방을 위해 기존 시행중인 before service를 확대 운영한다.

특히 지방세관계법령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군재무과에 자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가 법적의무사항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이로 인해 20% 이상 가산세부과 등 불이익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주민군청방문 또는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시간·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취득세중 7종에 대해 사전 안내문과 함께 고지서를 발송하는 before service 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나서 안내문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신뢰받는 세정을 실천하고 있다.

군은 행정력을 감안해 자동차세(연납)·지방소득세(법인)·주민세(재산분)·상속재산·지목변경·건축물·가설건축물 등 7종을 대상으로 운영중이었지만 선제적 서비스가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들어 12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확대되는 항목은 지하수·차량구조변경·하수도원인자부담금·자경농민 불이행·귀농인 의무 불이행 총 5종이다.

곽상혁 세정담당 팀장은 "납세자와 함께 호흡하는 신뢰받는 지방세정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before service 대상 항목을 적극 발굴하는 등 더 좋은 옥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 1985건 8억1400만원에 대해 before service 제를 운영하며 사전홍보와 신고대행을 통해 2억7100만원 가산세 등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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