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권호안·이하 천안고용노동지청)이 근로감독관 잦은 교체 등으로 진정사건 처리를 지연하며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충남청소년노동인권상담센터에 따르면 H(22)씨는 2017년 12월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서 H씨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2017년 6월 11일까지 일했던 천안시 두정동 A당구장에서 연장·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업수당, 유급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휴게시간도 미부여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진정이 접수된 지 반년이 넘어 9개월여가 다 돼가고 있지만 H씨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 ,H씨가 지난 1월 이미 출석조사에 응했고 사건 입증에 필요한 추가 진정사항도 제출했지만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여전히 처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진정 등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처리하도록 명시됐다. 또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도 기간내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하지만 H씨는 "사건이 이렇게 오래 걸릴지 전혀 몰랐다"며 "사건 처리 연장에 한번도 동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근로감독관은 물론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가 길어지는 사정이나 사유에 대해 한번도 들은 적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H씨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그동안 세 번이나 변경돼 이달에 네 번째 감독관이 선임된 점도 사건처리 지연의 불신을 키웠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H씨 사건이 고의 지연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인사 이동이 잦고 휴직 들어간 분도 있어서 감독관이 바뀌었고 쟁점인 5인 이상 사업장 인정을 놓고 피진정인과 근로자간 다툼도 있어 지연됐다"며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H씨 사건을 대행하는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의 심준형 노무사는 "천안고용노동지청이 의지만 가졌다면 기한내 충분히 끝낼 수 있었다"며 "천안고용노동지청이 청소년 진정사건에 늑장수사,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16일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청소년이 제기한 `000뷔폐` 진정 사건 또한 4개월이 지났음에도 사건 해결을 미루고 있어 진정인의 경제적 및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자들의 진정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2017년 7월에 진정서가 제출된 천안의 한 사업장 불법파견의혹 사건도 근로감독관이 세 번 교체되며 처리가 1년 가까이 경과해 지난 6월 노동자들 반발을 샀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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