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타당성 재조사(타재)를 받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가 막바지 절차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대전시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타재 결과에 관심이 증폭된다. 특히 타재가 8개월 가량 진행된 것으로 파악돼 어느 정도 기본 초안이 잡혔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DI 관계자는 16일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초안을 잡는 1차 회의가 조만간 열린다"라며 "우리도 타재 결과를 조속히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회의는 총 5회가 진행된다. 시기를 특정하긴 곤란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차 회의 개최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르면 이달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중론이다. 특히 타재에 돌입한 지 8개월 가량 흘렀다는 점에서 KDI가 대전 트램 건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대전 트램 건설에 대한 타재를 결정됐다. 현재 국내에 트램이 없어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노선이 겹치는 등의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시 역시 타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타재가 돌입한 지 8개월 가량 지났기 때문에 우리 역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큰 관심"이라며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타당성이 높게 나오면 시가 계획하고 있는 트램 건설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이른바 `트램 3법`이 완료됐기 때문. 트램 3법에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으로 나눠진다. 도시철도법은 2016년 12월, 철도안전법은 2017년 1월에 개정이 완료됐으나, 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은 안전 관련 개정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1년 넘게 포류했다. 국회는 지난 3월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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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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