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16일 도내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384대에 대한 목록을 시·군에 보냈다.
도내 리콜 대상 BMW 차량은 총 2721대로 천안 1074대, 아산 413대, 당진 219대, 서산 217대, 공주 119대 등이다. 이 중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은 천안이 158대로 가장 많고 아산 55대, 당진 38대, 보령 26대, 공주 15대, 논산 14대, 부여·예산·태안 각 13대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목록이 전달됨에 따라 각 시·군에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주가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장·군수에 있다. 시·군은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목록을 토대로 각 차주에게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는 이날 도청에서 도와 시·군 자동차관리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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