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감시요령'… 무허가 살충제 판매 등 감시

세종시는 8월 중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단속에 나선다.

세종지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은 현재 50곳으로, 세종시는 `동물약품 감시요령`에 따라 △판매시설 적합 여부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을 중점 감시한다.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의 판매, 광고 및 판촉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살충제 판매 등을 조사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동물용의약품 검정은 세종지역 취급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 일반화학제제 등 50건을 수거, 검사 의뢰해 유효성분 함량미달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는 행정처분·고발 또는 부적합 제품 폐지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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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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