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영향… 자체브랜드로도 국제 경쟁력 갖춰"

외국인이 유명상표 모방과 관련해 제기하는 상표무효심판청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 유명 상표를 따라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감소한다는 방증이다. 해외 명품 못지 않은 품질을 갖춘 데다가 한류열풍을 타고 브랜드 경쟁력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으로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는 2013년 166건,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 2016년 137건, 2017년 127건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 2016년 56건, 2017년 48건이 인용(등록무효심결)됐다. 지난 5년간 평균 승소율은 58.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외국 모방상표 관련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99건(37.4%), 일본 91건(11.4%), 프랑스 56건(7%), 독일 55건(6.9%), 이탈리아 53건(6.6), 중국 39건(4.9%) 등 순이다. 이는 미국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는 보호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사후적으로 무효시키는 제도다. 사전적(상표심사단계)으로 모방 상표등록을 저지하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줄고 있다.

지난 5년간(2013-2017년) 외국인이 국내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 2016년 1376건, 2017년 1201건으로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와 비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2948건(40.9%), 프랑스는 609건(8.4%), 영국 502건(7.0%) 등 순이다.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산과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국내 제품들이 품질과 브랜드파워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유사한 상표와 디자인으로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속여 영업활동을 하는 해외 사례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특허심판원 손영식 심판장은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상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등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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