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BMW 등록 차량은 총 8285대이고, 리콜대상은 절반이 넘는 4300여대 추정

"BMW 차량 화재사고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15일부터 운행정지명령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운행정지명령을 비롯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BMW사가 명확한 답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전체 리콜대상 10만 6317대 중 13일 오후 12시 기준 2만 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는 점을 명시하고, 이들 차량의 운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국토부와 자치단체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와 함께 운행정지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발급된 명령서가 소유자에 도달하는 즉시 운행정지 효력이 발생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될 경우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 목적 이외의 운행을 할 수 없다.

이날 현재 대전시의 등록 차량 중 BMW 자동차는 총 8285대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리콜대상은 절반이 넘는 4369대(추정치)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BMW 측은 리콜대상 소유자가 빠짐 없이 안전진단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 등 편의 또한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긴급안전점검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점을 들며, 차량화재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전문가와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은 "차량 결함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은폐와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김 장관의 담화 발표에 이어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광역시도 교통국장급 회의`를 열고 각각의 지자체에 운행정지 행정 절차에 필요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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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는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13일 대전 대덕구 BMW 대전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이 몰려 붐비고 있다. 신호철 기자
최근 잇따르는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13일 대전 대덕구 BMW 대전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이 몰려 붐비고 있다. 신호철 기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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