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에 대해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보도된 뉴스 등을 통해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했다"며 "비서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도덕적·사회적으로 분명히 잘못했고 충분히 비난받을 부분이지만 징역형 선고까지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청 관계자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 정황을 추정해 보면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사태는 직원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8년을 함께 한 지사이다 보니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지사가 다시 태어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르긴 하지만 정치적 재기도 꿈꾸는 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번 재판부 판결을 놓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아한 결과"라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고 충분한 증거도 있었는데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공무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도덕적으로 잘못했으니 비난받아야 한다거나 두 사람이 불륜이었다는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다"며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어렵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는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양모씨는 "안 전 지사가 무죄는 받았어도 나쁜 사람"이라며 "충남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겼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유모씨는 "무죄 판결이 나올 줄 알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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