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제도다.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4인기준 194만 원이하)일 경우다.
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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