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제도다.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4인기준 194만 원이하)일 경우다.

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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