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폭염으로 건설근로자 안전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며 공사기일 연장 등 대책이 제시됐지만 민간현장 적용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정부의 폭염대책에 따라 공기연장이 의무적으로 적용됐지만 민간건설현장의 경우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폭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14일 대전시, 전문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폭염관련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사용지침을 관급공사현장에 전달해 공기연장을 비롯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장구를 지급토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관급현장 건설근로자들이 오후시간 일과가 제외되고, 아이스팩 등 냉열장비가 지급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간건설현장의 경우 이 같은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관급공사현장에 이어 민간건설공사에 대해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과 관련 지역 건설업계에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경우 공사기한 연장과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민간공사의 경우 관급공사와 달리 `권고` 수준에 불과해 현장 적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하도급업계 관계자는 "관급공사의 경우 오후 시간 작업을 피하고, 보냉장구를 지급토록 규정이 내려와 지켜지고 있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공기가 하루만 늦어져도 수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대전시가 민간현장에 공문을 내리고, 폭염관련 안전대책을 위해 공기를 늦추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라고 해도 사실상 권유 수준에 그쳐 중소건설현장 대다수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건설근로자 A 씨는 "한낮 폭염에도 작업반장이 공기를 맞춰야 한다고 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부지기수"라며 "정부에서는 한낮 작업금지와 안전관리비를 쓰도록 권유한다는데 건설현장에 적용은커녕 과거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측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과 관련 공사기일 연장과 계약금 조정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폭염관련 안전 규제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건설현장과 업계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지침과 표준도급계약 개정 등을 설명했지만 모두 권고일 뿐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벌금이나 규제가 뒤따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속력을 가진 제도개선이 있어야만 관급을 비롯한 민간건설현장 근로자 모두가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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