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기술인회(가칭)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산림기술인회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허종춘)은 14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을 찾아 지난 13일 대전시 서구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산림기술인회설립 준비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사)전국산림기능인협회, (사)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사)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인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술인회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오는 11월 29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격증 발급 및 관리와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의 등록 및 관리, 산림기술개발 교육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설립준비위는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기술인회 운영규정(안) 마련, 조직·운영 등에 관한 협회별 교육, 예산확보, 사업계획 등 방안 마련과 기타 협회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 시행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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