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에 '기본권 침해금지' 명문화…정치적 악용 없을 것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정부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준비에 대해 `국민배신 행위`로 규정하며, 기무사 해편(解編)의 불가피성과 새로 창설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의 정치악용 금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해서는 안될 국민 배신행위였다고 생각한다"며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 제정하는 안보지원사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기사무사에서 탈바꿈할 안보지원사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안보지원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보지원사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안보지원사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