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입주로 개인사업자 및 기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분의 경우 음성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총수입금액)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은 음성군 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기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간편납부시스템(☎043(871)1800)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8월 중순까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음성군 내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음성군 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성실한 납부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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