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50%, 마리당 최대 10만원

세종시민이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받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민이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받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올해부터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지역주민에게 최대 10만원의 병원 진료비용이 지원된다.

세종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질병 진단 검사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진료비용의 50%, 마리당 최대 1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받은 △세종시민이 △세종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은 비용에 한해 제공한다.

제출 서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청구서, 동물병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며, 시청 농업축산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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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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