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산의료원과 서산경찰서는  응급실 내 폭력을 막기 `응급의료센터-경찰서 간 핫라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사진=서산의료원 제공
13일 서산의료원과 서산경찰서는 응급실 내 폭력을 막기 `응급의료센터-경찰서 간 핫라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사진=서산의료원 제공
[서산]서산의료원과 서산경찰서는 13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응급실 내 폭력을 막기 `응급의료센터-경찰서 간 핫라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응급실 내 의료진, 환자, 보호자에 대한 폭행을 막고,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 시스템은 의료인, 환자, 보호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진료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 및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112 종합상황실로 위급상황이 알려져 즉각 출동하게 된다.

서산의료원 관계자는 "응급의료시설은 의료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단 몇 초차이로 환자의 생사가 뒤바뀌는 곳인 만큼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그 어느 곳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현장"이라며 "앞으로 서산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안정적인 응급의료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응급의료방해에 대한 신고 및 고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78건에서 2017년 893건으로 54% 이상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6월까지 이미 582건이 발생해 폭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응급의료 방해는 폭행뿐만 아니라 기물파손 및 점거, 위계 및 위력, 폭언·욕설·위협, 협박행위, 난동·성추행 등이다.

이 중 상당수는 주취 상태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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