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력을 행사해 자유의사를 제압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에게 명시적 동의 의사를 표하거나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5번의 강제추행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체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대화 경위나 정황에 대해 피해자와 피고 진술이 불일치하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공소사실 뒷받ㅅ침이 부족하다"라며 "기본적 위력 존재인 피고인에게 위력이라고 볼 만한 지위 권세가 있었으나 피고가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11일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법당국에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다른 말씀 못 드리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린다"고 답했으며, 비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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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14일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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