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대구세관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혐의사건과 관련, 수입업체 대표 김 모씨 등 6명을 8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고발·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하고, 수입업자 등을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3만 5038톤(시가 66억원 상당) 규모 북한산 석탄 등이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를 발표했다.

한편 수사 지연 논란과 관련해 관세청은 2017년 10월 말 수사에 착수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단해 올해 2월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했지만 검찰은 혐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충족시킬 만한 자료를 확보해 지난달 관련자의 자백 등 혐의사실을 확정하고 수사지휘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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