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국회 특활비는 참여연대가 3년 치 지급내역을 공개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용목적과는 달리 교섭단체와 상임위원장 등에게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됐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이자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는 의원의 경우 한 해 동안 수령한 특활비가 많게는 1억-2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과 국회사무처에도 특활비가 지급됐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눈먼 돈` `쌈짓돈` `제2의 월급` 이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하라는 여론이 거세진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만이 아니라 대법원도 특활비가 수당처럼 매달 지급돼 온 사실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정부 예산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그 용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명시되어 있다. 국회 의정활동은 특활비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여야가 양성화가 아니라 폐지로 가닥을 잡은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정부부처 가운데 취지와 상관없이 특활비를 유지해오고 있는 기관들이 적지 않다. 이들 기관의 특활비는 국회의 연간 60억 원 수준보다 훨씬 많다. 입법부인 국회가 앞장을 선 만큼 다른 정부부처도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손을 봐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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