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공정개선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해 개발기간은 최대 1년으로,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간 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재윤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제품·공정개선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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