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에 대비해 관계 부처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3일 산림청은 나고야의정서 국내발효에 따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 부처들과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들은 접근신고 및 이익 공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회의에서 채택돼 2014년 국제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17일 당사국이 됐다.

당사국들은 자국의 생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17일 `유전자원법`을 제정했으며 접근신고, 절차준수신고 등 법령상 집행절차는 당사국이 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을 비롯한 환경부, 농림부, 과기부, 산자부, 외교부, 복지부, 농진청 등 관계부처들은 범부처 합동 전략팀을 구성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통합신고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접근·점검신고 등 관련 절차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평가를 거쳐 8월 중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산림청은 자체적으로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산림분야 나고야의정서 대응 전략팀을 구성해 관련 법령 정비, 정보제공,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약 2만 여종으로 추정된다.

14일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부, 농진청, 검역본부와 함께 농림업 관계자들에게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개요와 정부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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