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노후화된 어린이통학차량(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1대당 500만원 씩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차량이며, 공고일 기준 논산시에 1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이다.
자동차등록증과 어린이통학차량신고필증,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면허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해 논산시 환경과에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신청자 중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국공립시설 직영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어린이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