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보급 확산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 음식점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대상업소는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좋은 식단 이행기준 등이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다.

지정신청서 접수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모범 음식점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엄격한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 각종 행사 시 이용권장을 비롯해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하고 위생복 등 음식문화개선홍보물 등을 지원받게 된다. 문의 시 보건위생과 위생팀(☎ 041(746)8142)이영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영민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