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강생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시정

국내 주요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과다한 위약금이나 추상적인 환불조항으로 외국인 수강생들을 울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자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홍익대 등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 4년제 14개 대학교 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 2월 기준 10만 명을 돌파하고 이 가운데 어학연수를 받는 유학생이 3만 5000명을 넘어서면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점검해 13개 대학교의 환불 불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항, 7개 대학교의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환불 사유 조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건국대 등 13개 대학교는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10주 정규과정 수강시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수강계약 해지 시 학습서비스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됨에도 불구,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업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불토록 조치했다.

또 연세대 등 7개 대학교는 환불사유가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환불 사유를 삭제하고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포기 등으로 환불사유를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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