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글스 오른손 투수 윤호솔(24)이 활동 정지 조처를 당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윤호솔을 참가 및 활동 정지 조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호솔은 돈을 받고 개인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호솔은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2013년 NC 다이노스에 지명돼 계약금 6억 원을 받을 만큼 큰 기대를 모았던 윤호솔은 부상 때문에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다.

2014년 1군 2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13.50을 거둔 게 전부다.

두 차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은 윤호솔은 올해 3월 포수 정범모와 트레이드돼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트레이드 이후 그는 1군 경기는 물론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다.

한화이글스도 별도의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오는 17일 열리는 재판 결과에 따라 구단에서도 징계위를 열어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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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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