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의 신설학교 설립을 놓고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천안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없이 착공한 민간 아파트 공사를 교육당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천안시가 공사중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천안시는 고의적인 공사중지 유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천안교육청은 `청당동 일원 신설학교 조성을 위한 협조 및 의무사항 이행 촉구` 공문을 지난 11일 천안시에 보냈다. 공문에서 천안교육청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조건 및 학교용지 미조성에 따른 공사중지요청"과 함께 "청당동 일원 신설학교 조성을 위한 천안시 행정협조 및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천안교육청은 첨부한 `행정협조 및 의무사항 이행 촉구서`에서 학교신설 문제 해결을 위해 3월 27일 이후 지속적으로 천안시에 공사중지 요청을 했지만 천안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교육청은 공사중지 요청에 대응한 천안시 행보를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라고 꼬집으며 "청당동 일원에 신설 학교용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중지를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 학생배치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교육청의 정당한 요구를 적정하게 반영해 조치하지 않는 천안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 학습권 수호와 신설학교 설립, 학교진입로(도로기반시설)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사항에 조속한 이행을 천안시에 재차 주문했다.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청당동 일원은 5000여 세대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신설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공동주택 착공 전 학교용지를 조성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해야 하지만 청당동코오롱하늘채조합(1546세대)은 사업승인조건과 달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해 공사가 21층까지 진척되고 있다.

천안교육청은 코오롱하늘채조합이 제출한 학교부지는 검토 결과 천안시의 학교 진입로 개설 미참여로 진입로 개설 불분명 및 타협의체의 부지조성 추가부담 문제가 불확실해 신설학교용지 조성 가능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될 경우에만 공동주택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어기고 코오롱하늘채조합이 공사를 계속해 지난 3월부터 천안시에 수차례 공사중지를 요청했지만 천안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천안시의 잇따른 공사중지 유보를 비판했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공사 중지를 일부러 미룬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진입로 관련 교육청과 천안시 도시계획과 협의 결과를 지켜보고 공사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시는 지난 9일 천안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청당동) 초등학교 및 진입도로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서를 작성해 천안시에 입안제안 신청시 최단기간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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