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올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 신청 접수를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전·월세)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자가주택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 이하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사전신청은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해 상담 및 접수하면 된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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