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비례) 충남도의원은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이선영(비례) 충남도의원은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선영(비례) 의원은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대 의회 때 폐지된 인권조례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충남도에 맞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대표가 주제 발표를, 황영란 도의원(비례)과 김혜영 충남인권행동 상임공동대표, 강관식 충남도 인권증진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인권조례 제정 시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인권조례 폐지처럼 졸속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도 인권정책 추진의 큰 걸림돌로,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심도 있게 판단하고 도민의 삶과 직접적인 분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송원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