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8월 대조기 기간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갯바위 낚시객 고립 등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조기는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밀려와 해수면의 높낮이가 큰 시기로, 8월 대조기 기간은 11일부터 14일까지이며 만조 시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 해안가 일부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풍랑·호우·강풍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정보에 따르면 보령 지역은 11일 772cm, 12일 798cm, 13일 807cm, 14일 798cm 등 연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져 주의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천면 해안지역은 최대 해수위 기간 동안 침수가 잦아 지자체, 해경, 낚시업 단체가 협업하여 상황 관리를 하고 있으며, 침수 차량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가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 것 등, 주민과 관광객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에 나섰다.

방대길 안전총괄과장은 "대조기 기간 만조 시 호우, 돌풍 등이 동반될 경우에는 해수면이 예보된 고조높이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으니 차량 침수 및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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