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가입을 독려했다.

가입 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현재까지 총 1043곳 중 802곳이 가입해 75.6%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 가입 업소는 내달 1일부터 30만 원-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면적 100㎡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다.

보장액은 제3자 인명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이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말 말까지 계도기간"이라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정관희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